2020-2학기 학부생 등록금 분할납부 추가 신청 안내
1. 신청(취소)기간 : 2020. 9. 3.(목) 10:00 ~ 9. 7.(월) 17시
2. 신청방법 : 학교 홈페이지 URP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URP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등록관리 → 분할납부신청(취소)에서
2회 또는 4회를 선택하여 분할납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제외자 : 재입학예정자, 계약학과학생, 외국인학생, 국외전출교류학생, 장학금수혜자
(장학금이 등록금의 30%를 초과하는 학생), 학점단위등록생 중 6학점 이하 수강신청자
※ 장학생(학비감면자)중 총 장학금이 등록금의 30% 이하인자는 분할납부 신청 가능
학점단위등록생이 7학점 이상 수강하는 경우에는 2회 분할납부 신청가능
(4회 분할납부 불가)
4. 분할납부 고지서출력 : 신청 즉시 URP종합정보-등록관리-등록금고지서출력에서 출력가능
5. 납부 방법 및 기간가. 2회 분할납부 신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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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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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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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추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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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9.(수) ~ 9. 1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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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1/2 + 수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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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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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4.(수) ~ 10. 1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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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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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회 분할납부 신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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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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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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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추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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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9.(수) ~ 9. 1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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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1/4 + 수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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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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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3.(수) ~ 9. 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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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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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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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4.(수) ~ 10. 1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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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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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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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수) ~ 11. 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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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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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할납부 신청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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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납부 신청자가 추가등록 기간까지 1차분을 납입하지 않을 시, 분할납부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최종등록 시한(수업일수 1/4선 이전)까지 등록금을 전액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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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신청자는 분할납부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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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납부 신청자가 휴학 또는 자퇴하고자 할 경우 잔여 차수의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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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단위등록생이 수강취소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 납부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분할납부는 취소되고, 추가 납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잔여 등록금을 완납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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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차수별 등록금 미납시, 학칙에 따라 제적처리 하며 해당학기 이수가 불가합니다. (다음 차수로 이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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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비용 없음.
7.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일반, 든든)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대출이 등록금 분할납부에 맞추어 학자금 분할대출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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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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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대출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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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실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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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출 |
2020.7. 9.(목) ~ 10. 1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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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등록금 납부기간
2020. 8. 19(수) ~ 8. 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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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대출 |
2020.7. 9.(목) ~ 11. 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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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차수별 분할납부 납부기간 - 상기 회차별 분할납부 기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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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대상 : 우리대학교에 등록금 분할납부를 신청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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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납부방법 : 1회차 납부는 자비납부이며, 2회차부터는 자비납부 또는 본인이 대출신청 및 실행을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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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각 회차별 등록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지급실행 버튼을 누름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및 학교홈페이지 장학안내 공지사항 참조
※유의사항: 분할납부신청 내역이 있는 경우는 학자금대출(일시납대출)이 불가 하므로, 일시납 대출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사전에 분할납부 신청을 취소하고 대출실행을 하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자 분할납부 신청시 유의사항
- 분할납부대상자는 전체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고 자퇴(제적)하는 경우에 자비로 국가장학금 전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예) 분납 2회 자 : 1회 납부하고 자퇴(제적) 하는 경우
4회 자 : 1 또는 2 또는 3회 까지 납부하고 자퇴(제적) 하는 경우
8. 분할납부 신청 후 완납하지 않을 경우 학적 및 성적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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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적처리 : 각 차수 미납시 제적통보 및 차수별 지정된 날짜에 제적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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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처리 : 성적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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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처리 : 등록 불인정 (기 납입금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