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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조기취업 공인출석 안내 N

No.9676076
  • 작성자 수업학적팀
  • 등록일 : 2024.02.26
  • 조회수 : 11517
  • 기간 2024-03-04 ~ 2024-03-15

2024학년도 1학기 졸업예정자(최종학기중 조기취업을 한 학생에 대한 출석인정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해당 학생은 단계별 기간 내에 공인출석 신청 후 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 대상 및 서류

  대상자졸업예정자(최종학기 등록자중 조기취업자

    ※ 입학 전(취업자 및 취업자전형 입학자는 조기취업 공인출석 인정 불가

  취업 인정범위 및 증빙서류


인정범위

필수증빙서류

·4대사회보험 가입 직장취업자

·4대사회보험 가입 채용연계형 인턴

 ※ 체험형 인턴은 조기취업 공인출석 발급 불가

1. 4대사회보험 가입확인서

 (발급방법: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발급)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공무원건강보험 가입 그 외 미가입

그 외 : 4대사회보험 모두 가입

2.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 기재 필요

·공채 합격 후 연수 중인 자

-. 연수사실확인서연수기간 기재 필요

아래의 경우 조기취업 공인출석 인정 불가(예시)

 본인이 대표자인 경우(창업), 프리랜서단순 아르바이트보호자가 대표자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체혐형 인턴 등



2.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신청 및 승인 절차

  신청기간매학기 개강일 이후 기말시험 전


구분

URP 신청경로

신청기간

비고

1단계

수업관리-조기취업자 

공인출석신청

2024. 3. 4.() ~ 3.15.()

※ 3.15. 후 취업자는 취업 즉시 신청

1. 출석인정 시작일은 재직시작일로 하되 3. 4.()부터 입력

2. 입력 시 필수증빙서류(4대사회보험재직증명서)첨부

 ※ 2024. 3. 4.(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2단계

수업관리-조기취업자 

재직서류 재제출

2024.5.27.()~ 6. 7.()

1. 1단계를 신청한 재직자는 2단계 신청기간 중에 발급한 

 재직증명서 첨부

 ※ 2024. 5.27.(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2. 1단계를 신청한 중도 퇴직자는 경력증명서 첨부


※ 조기취업 공인출석 승인이 완료된 학생에게는 스마트출결 앱으로 개별 PUSH 발송


  단계별 승인 절차총 2개 단계로 진행되며, 2개 단계를 모두 완료하여야만 공인출석 인정 가능

    1) 1단계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최초 신청


구분

내용

① 학생 → 교과목 담당교수

취업 즉시 교과목 담당교수님에게 취업사실 및 교과목 이수에 관해 논의

② 학생

필수증빙서류(4대사회보험재직증명서)를 준비하여 공인출석 URP 신청

☞ 경로학생URP → 수업관리 → 조기취업자공인출석신청-1단계

 직장취업자 및채용연계형 인턴4대사회보험 가입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1단계 신청기간 

 시작일 이후 발급 서류)

 연수 중인 자연수사실확인서(1단계 신청기간 시작일 이후 발급 서류)

③ 진로취업지원팀수업학적팀

1단계 서류 검토(진로취업지원팀→ 1단계 서류 승인(수업학적팀)

※ 학생 신청 후 승인까지 2~3일 소요될 수 있음

④ 학생

'공인출석신청확인서출력

⑤ 학생 → 교과목 담당교수

'공인출석신청확인서및 필수증빙서류 제출


    2) 2단계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최종 승인

      - 학기 말(기말시험 전재직 여부 확인 후 승인 진행


구분

내용

① 학생

2단계 시작일 이후 발급된 재직(경력)확인서류 URP 제출

(1단계 제출서류와 발급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2단계 시작일 이후 발급서류 제출)

☞ 경로 학생URP → 수업관리 → 조기취업자 재직서류 재제출-2단계

  - 재직자 재직증명서(2단계 신청기간 시작일 이후 발급 서류)

  - 중도 퇴직자 경력증명서

 연수 중인 자연수사실확인서(2단계 신청기간 시작일 이후 발급 서류)

② 진로취업지원팀수업학적팀

2단계 서류 검토(진로취업지원팀→ 2단계 서류 승인(수업학적팀)

※ 학생 신청 후 승인까지 2~3일 소요될 수 있음

③ 학생

'공인출석승인확인서출력

④ 학생 → 교과목 담당교수

'공인출석승인확인서및 필수증빙서류 제출


※ 2단계 서류 승인 후 공인출석 기간이 확정되므로 해당서류 미제출 시공인출석 인정 불가

※ 위의 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허위서류 제출 시 모든 책임(학점취소졸업취소 등)

 은 본인에게 있음


3. 유의사항

  공인출석을 인정받더라도 학생의 성적은 중간시험기말시험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평가받아야 함

 ※ 교과목 담당교수와 조기취업자 성적평가 기준에 대한 상담 및 의논 필요

  인터넷강의, MOOC, 블렌디드 강의 온라인 등 온라인으로 출석이 가능 한 수업은 조기취업자 공인출석을 적용하지 않으며

     온라인 수강으로출석하여야 함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1단계, 2단계를 모두 완료하여야 공인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공인출석 인정은 재직기간만 해당되며학기 중 퇴직자는 퇴직 후부터는 공인출석 인정 불가(수업 미참석 시 결석 처리)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은 재학 중 최대 1개 학기(최종학기)에만 적용(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2024. 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