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배너 이전 슬라이드
상단 배너 다음 슬라이드

영남대학교영남대학교

 

대학소개

영대소식

2024학년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성적조기열람 가능) N

No.10261173
  • 작성자 인권성평등센터
  • 등록일 : 2024.04.11 11:36
  • 조회수 : 878

대학원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은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을 연 1회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1. 관련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룔 제5(성폭력 예방교육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교내 구성원은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므로,  폭력예방교육 수강방법 및 이수증 출력 방법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대상자대학원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


수강기간: 2024년 12월 31()까지


수강방법: LMS 바로가기(마이페이지)에서 폭력예방교육 클릭



3. 안내사항


폭력예방교육은 연 1회 이수하셔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따라서작년에 이수하였더라도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


나. 폭력예방교육 이수 시 성적조기열람이 가능합니다.


교육 이수증은 강의포털 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상세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월 이후부터 발급 가능하며 별도 안내 예).


라. 강의포털시스템의 수강과목 목록에 폭력예방교육이 보이지 않을 경우 등 교육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면 인권성평등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문 의 인권성평등센터 연구원 이유경(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