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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자주하는 질문(FAQ)

[휴복학/자퇴/재입학] 등록 후 재학중 자퇴 신청을 하면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N

No.48144
  • 작성자 수업학적팀
  • 등록일 : 2002.09.05 16:34
  • 조회수 : 35451
* 등록금 반환 대상이 되면 학칙에 따라 소정의 등록금을 반환하게 되며 등록을 하고 자퇴를 하는경우 자퇴시점에 따라 등록금 반환 금액이 달라집니다.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전일까지   등록금 및 수혜비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