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복학/자퇴/재입학] 등록휴학 중 자퇴 신청을 하면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N
No.48146- 작성자 수업학적팀
- 등록일 : 2002.09.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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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반환 사유발생 시기는 재학 중인 자는 자퇴 신청일, 휴학 중인 자는 휴학(최초, 최종) 시작 일자를 모두 참조하여 반환 합니다 . ① 일반휴학의 경우는 휴학 변동시작일자에 따라 등록금반환금액이 달라집니다. ② 군휴학의 경우는 입대일자(휴학 변동시작일자)에 따라 등록금반환금액이 달라집니다. ③ 일반휴학 후 군휴학으로 변경한 경우는 일반휴학 변동시작일자에 따라 등록금 반환금액이 달라집니다. - 등록금 반환 기준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전일까지 등록금 및 수혜비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