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및수료학점] 학점단위등록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N
No.48190- 작성자 수업학적팀
- 등록일 : 2002.09.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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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학칙 제5조의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수료)에 필요한 소요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 후 학점단위 등록을 하면 됩니다. * 1학점~3학점 : 해당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6학점 : 해당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9학점 : 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 : 해당 학기 수업료의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