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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자주하는 질문(FAQ)

[기타] 학생주차장 말고 교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N

No.48205
  • 작성자 종합봉사실
  • 등록일 : 2002.09.06 16:38
  • 조회수 : 42494
 교내 유료주차장 정기주차권을 발급 받으실 분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교 직 원 : 기존 주차스티커 계속 사용
2. 시간강사 : 해당학기 강의를 배정 받으신 분에 한해
         ① 기 사용자 : 주차관리비 납부 후 신.구 스티커교환 발급
         ② 처음 사용자 : 정기주차권 발급 신청서 작성 차량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재과에서 확인을 받아, 주차관리실에 주차관리비 납부 후 스티커 및 주차카드 발급
3. 대학원생 :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 후
         ① 기 사용자 : 등록금영수증 사본, 주차관리비 납부 후 신.구 스티커교환 발급
         ② 처음 사용자 : 정기주차권 발급 신청서 작성, 차량등록증사본, 등록금영수증사본 첨부하여 주차관리실(810-3210)에서 주차관리비 납부 후 스티커 및 주차카드 발급
4. 등록업체 및 교내 비상근 교직원 :
         ① 기 사용자 : 주차관리비 납부 후 신.구 스티커교환 발급
         ② 처음 사용자 : 정기주차권 발급 신청서 작성 차량등록증사본 첨부하여 , 관재과에서 확인을 받아 주차관리실에 주차관리비 납부 후 스티커 및 주차카드 발급
5. 재학생(야간강좌 재학생이며 전과목을 야간에 수강하는 직장인에 한함) :
   ① 기 사용자 : 등록금영수증 사본, 주차관리비 납부 후 신.구 스티커교환 발급
   ② 처음 사용자 : 정기주차권  발급 신청서 작성, 차량등록증사본, 등록금영수증사본, 직장의료보험증사본과 함께, 주차관리비를  주차관리실에 납부 후 스티커 및 주차카드 발급
※ 장애자 정기권 발급 : 지체장애 또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2급, 3급에 각 각 해당자(해당증명서 확인, 해당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각 각 감면)
※ 신분변동에 의하여 주차관리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분은 주차관리실에 카드를 반납 하시고 보증금 10,000원을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명의가 아닌 차량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등본 1부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시설 이용료 :
 ·교 직 원 : 10,000/월  ·시간강사 : 20,000/학기  ·대학원생 : 30,000/학기
 ·재학생(야간강좌 재학생이며 야간에 전과목 수강하는 직장인에 한함) : 30,000/학기
 ·등록업체 및 상근비교직원 : 50,000/학기(후생복지업소 근무자, 공사장직원, 출입업자)
 ·학회, 세미나, 행사참석 등과 유사한 경우 : 1,000원/일
 ·토요일 및 공휴일(본교학생, 정보원생 포함) : 1,000원/일 
 ·일반차량 : 기본 30분에 600원, 초과 10분당 200원, 토·일 및 공휴일은 3시간까지 1,000원 그 외 시간권적용(당일에 한함)
 ·학교시설물 사용 승인을 득한 차량 : 1,000원/일
 ·통과차량 : 15분이내에 한함 (정문에서 후문으로 단순 통과차량은 제외)
※ 신청일자 : 매 학기 시작 10일전부터
※ 문의사항 : 주차관리실 ☎810-3210, 812-4210    관재과  ☎810-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