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및수료학점] 성적처리 (균형평가 기준) N
No.48278- 작성자 종합봉사센터
- 등록일 : 2014.09.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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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균형평가는 전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고, 이에 관한 기준은 B 이상은 상위 70% 이하로 하되, A 이상은 상위 3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현장실습, 특강, 인정 교과목(P/F)은 균형평가에서 제외한다. 2. 다음 각 호의 과목은 제10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A이상은 상위 50%를 초과할 수 없다. - 외국어강의 - 실험·실습 - 교양 영어회화(원어민강좌) - 계약학과 개설 교과목 ※ 외국인 학생은 균형평가에서 제외되며, 대상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