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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자주하는 질문(FAQ)

[졸업및수료학점] 졸업유예제도란 무엇인가요? N

No.5995307
  • 작성자 수업학적팀
  • 등록일 : 2023.04.05 15:57
  • 조회수 : 53

 졸업유예제도란 졸업요건은 충족하였으나 교원자격증 또는 평생교육사, 영양사,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졸업예정자  8개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졸업최저학점을 이수하여 졸업예정자로 등재되었더라도 교원자격증 또는 평생교육사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졸업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졸업유예신청자도 학점단위등록이 가능하며 졸업불가자의 성적불량과목 포기신청 기간에 포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