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비자연장 관련 서류 N
No.12232351. 비자연장 시 제출 서류
1) 통합신청서(법무부 양식)
2)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3) 지도 교수 확인서(초과학기 재학생 대상)
4) 지도 교수 확인서(수료자 대상)
2. 유학생 비자 연장 관련 상세 내용
1) 홈페이지 - 유학생활 - 비자및체류 - 체류기간연장
2) 신청서류
※초과학기자 및 수료생의 [사유서]는 자유형식이며, 본인이 작성 후 지도교수님 서명을 반드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수료] 이후, 토픽으로 졸업이 불가한 경우에는 비자연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비자만료자의 경우, 토픽을 사유로 비자연장을 신청하였지만 모두 대구출입국사무소에서 불허되고 있습니다. (** 대학 4년까지만 d2비자 유지 가능, 수료 이후에는 토픽기준 불충족을 사유로는 비자연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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