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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경우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거주지의 시·군·구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체류지변경신고서
근무지(어학원)를 옮겼을 경우에는 이전학교의 수료증, 신입학교의 표준입학허가서, 등록금납부영수증 추가 준비해야 함.